아내와 내연 관계를 의심하고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40대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3부는 지난해 10월 광주시 광산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아내와 부적절한 관계라고 의심하고, 30대 남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41살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유가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지만 범행 직후 스스로 경찰에 신고해 체포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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