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개정 담배사업법이 시행되면서, 그동안 규제 사각지대에 있던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도 일반 담배와 같은 관리 대상이 됩니다.
담배의 정의도 기존 '연초의 잎' 중심에서 '연초나 니코틴'으로 확대됩니다.
이에 따라 액상형 전자담배 포장지에는 경고문구와 경고그림, 니코틴 용량 등 담배 성분 표시가 의무화됩니다.
2년마다 유해성분 검사도 받아야 하고, 온라인 판매와 미성년자 대상 판매도 금지됩니다.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금연구역 사용도 제한됩니다. 오늘(24일)부터는 액상형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제품을 금연구역에서 사용할 수 없고, 위반하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보건복지부는 현장 혼선을 고려해 24일부터 6월 23일까지 2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하기로 하고 관련 공문을 지방자치단체에 전달했습니다.
제세부담금도 새로 붙습니다. 액상형 전자담배에는 1㎖당 1,823원의 제세부담금이 부과되며, 이 가운데 폐기물부담금 24원을 제외한 1,799원은 2년간 50% 감면됩니다.
이에 따라 30㎖ 제품 기준으로 향후 2년간은 2만 6,985원, 2028년 4월 24일부터는 5만 3,970원의 제세부담금이 적용됩니다.
다만 새 규제는 24일 이후 제조·수입된 제품부터 적용됩니다.
법 시행 전 반출·수입 신고가 이뤄진 기존 재고 제품은 단속 대상이 아니어서, 당분간은 시장에서 가격 차이와 유통 혼선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부는 기존 재고 소진과 현장 혼란을 고려해 계도기간 종료 뒤 본격 점검에 나설 방침입니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은 유사니코틴 제품에 대해서도 추가 대응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관계 부처는 인체 흡입용 유사니코틴에 대한 유해성 평가를 진행한 뒤 안전조치와 관리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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