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토지지목 현실화로 도민 재산가치 높인다

    작성 : 2026-04-20 11:40:01
    ▲ 토지 지목 변경 현실화 사업 [전라남도] 

    전남도가 농지가 주택이나 창고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는 토지를 실제 현황에 맞게 바로잡는 '토지지목 현실화 사업'을 올해까지 집중 추진합니다.
     
    사업은 1973년 1월 1일 농지법 시행 전부터 이미 건물이 지어져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는데도, 토지대장에는 지목이 여전히 '전'이나 '답' 등 농지로 남아 있어 발생하는 도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전남도만의 차별화된 행정서비스입니다.

    해당 도민은 토지지목 일제조사 안내장이나 신청서가 우편으로 전달되면 본인 소유 토지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시군 지적부서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지난 2024년부터 8,000여 필지를 대상으로 항공영상과 과세자료, 현지 조사 등을 해 3,891필지를 확정하고 토지 소유자에게 신청하도록 안내했으며 현재까지 2,097필지(54%)를 정리했습니다. 

    연말까지 모든 필지가 정리되도록 안내문을 발송하고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반상회보·마을방송 등 도민 체감형 홍보를 하는 등 더 많은 도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시군과 협력을 다 할 계획입니다.  

    전남도 관계자는 "최근 농지법 농지 취득 요건이 강화됨에 따라 실제로 대지임에도 서류상 농지인 토지는 거래가 제한돼 도민의 재산권 행사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이번 지목 현실화 사업을 통해 토지 이용의 제약을 풀고 재산 가치가 높아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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