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토지지목 현실화로 도민 재산가치 높인다
전남도가 농지가 주택이나 창고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는 토지를 실제 현황에 맞게 바로잡는 '토지지목 현실화 사업'을 올해까지 집중 추진합니다. 사업은 1973년 1월 1일 농지법 시행 전부터 이미 건물이 지어져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는데도, 토지대장에는 지목이 여전히 '전'이나 '답' 등 농지로 남아 있어 발생하는 도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전남도만의 차별화된 행정서비스입니다. 해당 도민은 토지지목 일제조사 안내장이나 신청서가 우편으로 전달되면 본인 소유 토지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시군 지적부서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2026-0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