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남부지법이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의 민주당 제명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의 비상징계 절차가 위법하거나 징계 수위가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김 지사의 제명 효력이 유지됨에 따라, 민주당의 전북도지사 후보 경선 절차 중지 신청도 함께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당의 결정을 뒤집을 만큼의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소명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현금 살포 의혹'과 관련해 김 지사를 전격 제명했으며, 김 지사는 이에 불복해 가처분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이번 법원의 판결로 민주당은 기존 경선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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