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폭탄테러 하겠다" 군부대 협박한 30대 구속

    작성 : 2025-11-19 22:04:48
    형법상 '공중협박죄' 첫 적용 사례 중 하나...경찰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
    ▲ 자료이미지

    청와대에 폭탄테러를 하겠다고 협박 전화를 건 3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전북경찰청은 지난 15일 익산의 한 군부대에 '청와대에 폭탄테러를 하겠다'고 협박 전화를 한 A(30대)씨를 공중협박 혐의로 구속해 조사 중이라고 19일 밝혔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무직인 A씨는 "국정원으로부터 감시를 당하고 있는데 경찰이 대응하지 않아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사건은 올해 3월 신설된 '공중협박죄'가 적용된 사례입니다.

    정부는 백화점·공연장 등 다중이 모인 장소나 주요 시설을 겨냥한 폭탄테러 협박이 잇따르자, 사회적 혼란과 불필요한 경찰력 낭비를 막기 위해 해당 죄목을 도입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사안이 중대하다는 이유로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며 "불안감을 조성하고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는 공중협박 범죄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고, 필요할 경우 손해배상 청구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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