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북 청주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신생아가 다른 아기와 바뀌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산모 측은 강한 불만을 제기하고 친자확인 검사까지 진행했습니다.
19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지난 8월 31일 오전 11시쯤 산후조리원에 입소 중이던 산모 A씨는 조리원이 제공하는 실시간 CCTV '베베캠'을 통해 신생아실을 확인하던 중, 화면 속 아기의 얼굴이 자신의 아이와 다르다는 점을 알아차렸습니다.
이상함을 느낀 A씨는 즉시 신생아실로 향해 아이의 상태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A씨는 곧 조리원 측으로부터 아기가 다른 산모의 아기와 바뀌었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조사 결과, 당일 오전 8~9시 사이 신생아 기저귀 교체와 위생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신생아들이 감싸져 있던 속싸개의 이름표가 떨어졌고, 이를 잘못 다시 부착하면서 아기들이 바뀌게 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사고로 인해 A씨의 아기는 한동안 다른 산모의 방에 머물렀으며, 이 산모가 해당 아기에게 직접 수유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리원 측은 이후 A씨 부부에게 '모유 섭취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 전달한 뒤, 조기 퇴소를 안내했습니다.
A씨 측은 해당 조리원의 신생아 관리 시스템에 대한 불신이 커진 상황에서, 이후 별도로 친자 확인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검사 결과는 문제없었지만, 산모 측은 "조금만 늦게 확인했더라면 더 장시간 아기가 바뀐 상태로 있었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산후조리원 측은 사고를 인정하며 재발 방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조리원 관계자는 "직원의 실수로 신생아가 짧은 시간 바뀐 것은 사실이나, 신생아 발목에는 신상 정보가 적힌 발찌가 항상 부착돼 있어 장기적인 오류 가능성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어 "사고 이후 직원들에게 엄중 경고를 내렸으며, 이름표를 없애고 발찌 인식표로 신생아를 식별하도록 관리 체계를 개선했다"며 "산후조리원 비용 전액 환불과 함께 친자 검사 비용도 지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A씨 부부는 관할 보건소에도 민원을 제기했고, 보건소는 해당 산후조리원이 관련 법상 행정처분 대상은 아니라고 판단해 행정지도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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