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3 불법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13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후 2시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을 보고했습니다.
표결은 여야 합의에 따라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이뤄집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3일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추 전 원내대표는 지난해 12월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고 국민의힘 의원총회 장소를 수차례 바꿔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5일 국회에 체포동의요구서를 제출했으며, 국회는 헌법상 불체포특권 규정에 따라 본회의 의결 후 영장심사가 가능합니다.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의원 과반 찬성 시 체포동의안은 가결됩니다.
현재 의석 구성상 더불어민주당(166석), 조국혁신당(12석), 진보당(4석) 등 범여권 의석이 가결 정족수를 확보하고 있어, 체포동의안 통과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민주당은 이번 사건을 "국헌 문란 행위"로 규정하며 국민의힘 해산까지 거론하고 있습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추 전 원내대표는 내란 공범이며, 이를 조직적으로 따랐다면 국민의힘은 위헌 정당 해산심판 대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을 역공의 카드로 활용하며 "정치보복 수사"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당 일각에서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이 잇따라 기각된 점을 들어 "추 전 원내대표의 구속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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