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장흥군이 수백억 원대 산림사업을 특정 업체인 장흥군산림조합과 수의계약으로 몰아줬다는 의혹, 앞서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장흥군이 면세 대상인 이 산림사업에 수억 원의 부가가치세를 관행적으로 지급해 왔고, 심지어 그 증빙인 세금계산서조차 없었던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양휴창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 기자 】
장흥군은 산림사업 대부분을 장흥군산림조합과 수의계약으로 체결해 2022년 이후 220억 원을 집행했습니다.
문제는 이 계약들 상당수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산림경영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부가세까지 함께 지급됐다는 점입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산림조합이 수행하는 산림경영을 위한 산림사업은 면세 대상입니다.
하지만 2022년 이후 부가세가 지급된 계약만 81건, 면세 대상 사업에 지급된 부가세는 7억 원 이상으로 확인됩니다.
실제로 장흥군 내부 결재 공문에는 '부가세 감면으로 인한 예산 절감'이 장점이라고 명시돼 있음에도, 실제로는 부가세를 지급한 겁니다.
KBC가 확보한 원가계산서를 보면, 면세 사업임에도 부가가치세 항목이 별도로 표기돼 있습니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의 경우 원가계산서에 해당 항목을 별도로 표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장흥군은 면세 대상인 묘목 등 일부 항목에 대한 부가세 처리 과정에서 확인이 제대로 안 된 착오였다고 해명했습니다.
▶ 싱크 : 장흥군 관계자(음성변조)
- "정산 과정에서 아마 이게 누락이 된 걸로 저희는 알고 있어요."
더 큰 문제는 부가세 항목이 있었다면 반드시 발행해야 할 '세금계산서' 같은 증빙 서류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장흥군산림조합은 부가세 신고를 따로 했다고 밝혔지만, 자료 공개는 거부하고 있습니다.
▶ 싱크 : 장흥군산림조합 관계자(음성변조)
- "업체별 내역들이 나와있어놔서 보내기가 좀 그럴 것 같더라고요. 제공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KBC 취재결과, 장흥군은 부가세 부당 지급 사실을 뒤늦게 인정하고 최근 일부 사업에 대해 1억 7천만 원을 환수 조치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군은 환수 조치를 하지 않은 남은 5억여 원에 대해서는 현재 도청에 해당 금액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질의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예산 집행의 기본 원칙마저 흔들린 장흥군의 행정 난맥상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KBC 양휴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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