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동붕괴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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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명 사상 '학동 붕괴 참사'…추모·피해자 지원 근거 마련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가 학동4구역 재개발 붕괴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고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전남광주 동구의회는 10일 본회의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6·9학동참사 희생자 추모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습니다. 조례에는 참사 피해자의 심리적 회복을 돕기 위해 예산 범위에서 심리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지원 대상은 당시 붕괴 건물에 매몰된 시내버스 탑승자 가운데 부상자와 희생자·부상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입니다.
      2026-09-10
    • 학동 붕괴 참사 유죄 확정..유족 "턱없이 가벼운 형량"
      【 앵커멘트 】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학동 재개발 붕괴 참사의 책임자들이 4년 2개월 만에 유죄를 확정받았는데요.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 직원들은 집행유예, 법인은 벌금 2천만 원에 그쳤습니다. 유족과 노동계는 생명을 앗아간 참사에 비해 형이 가볍다고 비판했습니다. 신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철거 중인 건물이 무너지면서 시내버스를 덮쳐 9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친 학동 붕괴 참사는 전형적인 인재였습니다. 철거 공법을 무단 변경한 탓인데,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책임자 7명과 법인 3
      2025-08-14
    • '학동 붕괴 참사 부른 입찰 담합' 검찰, 1심 불복 항소
      검찰이 광주광역시 동구 학동 재개발 정비사업 4구역 건물 붕괴 참사의 배경으로 꼽히는 입찰 담합을 벌인 철거업자들의 1심 선고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광주지검은 도시·주거환경정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은 철거업체 다원이앤씨 대표이사 47살 이 모 씨 등 3명의 사건에 대해 항소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검찰은 학동 재개발조합 계약 비위로 공사비가 줄면서 붕괴 참사가 발생한 점, 피고인들의 부정 청탁이 참사와 무관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1심 형량이 너무 가볍다
      20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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