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욱 의원, '5·18 왜곡·희화화' 방지법 발의..."역사 왜곡 법적 공백 메운다"

    작성 : 2026-05-21 13:34:25
    ▲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동남갑)

    '그들만의 리그', '싸움만 하는 국회',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 대한민국 국회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씌워진 배경에는 충분한 정보를 전달하지 못하는 언론, 관심을 두지 않는 유권자의 책임도 있습니다. 내 손으로 직접 뽑은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 우리 지역과 관련된 정책을 고민하는 국회의원들의 소식을 의정 활동을 중심으로 직접 전해 국회와 유권자 간의 소통을 돕고 오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동남갑)은 21일 5·18 민주화운동을 부인·비방·왜곡·날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최근 발생한 특정 기업의 '5·18 탱크데이' 마케팅과 과거 고문치사 사건을 연상시키는 조롱 문구 사용 등 반역사적 행태가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현행법은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만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교묘한 왜곡이나 희화화에 대해서는 법적 제재가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제8조의 명칭을 '5·18 민주화운동 부인·비방·왜곡·날조 및 허위사실 유포 등의 금지'로 변경하고, 허위사실 유포를 넘어 역사적 사실을 부인·비방·왜곡·날조하는 행위 일체를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을 대폭 보완했습니다.

    정 의원은 "5·18 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지켜낸 헌법적 가치의 상징"이라며 이를 조롱하거나 왜곡하는 행위를 '표현의 자유'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독일이 나치 범죄를 미화하는 행위를 엄격히 처벌하는 것과 같이, 우리 사회 역시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반역사적 행위에 대한 최소한의 법적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역사 왜곡 행위에 대한 법적 공백을 메우기 위한 필수적 조치"라며, 법안 통과를 통해 5·18 민주영령들의 숭고한 희생을 보호하고 민주주의 가치를 단단히 수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양부남, 이개호, 이언주 의원 등 총 20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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