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극초음속 미사일 "요격불가"…軍 "탐지·요격 가능" 반박

    작성 : 2026-10-04 18:34:43 수정 : 2026-10-04 19:07:02
    ▲3일 중거리전략미사일 발사훈련 진행 [연합뉴스]

    최근 극초음속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북한의 주장에 대해 우리 국방부가 한미 방어자산으로 충분히 탐지 및 요격이 가능하다고 4일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한미는 확고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북한이 최근 발사한 미사일은 한미가 보유한 방어자산으로 충분히 탐지·요격 가능한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우리 군은 북한의 최근 연이은 미사일 발사를 준비 단계부터 면밀히 감시했으며, 발사 직후 미사일을 탐지·추적하고 발사 원점을 정확히 식별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엄중한 행위"라며 "북한은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노력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은 전날 오전 6시 반쯤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합참)는 이 미사일이 '700㎞ 이상', 일본 방위성은 '680㎞'를 비행했다고 각각 발표했습니다.

    이후 북한은 관영매체 보도를 통해 극초음속 '중거리 전략미사일'을 발사했다며 1,000㎞를 비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통상 대기권 내에서 마하 5 이상 속도로 비행하면서 일반적 포물선 탄도 궤도와 다른 변칙 궤도로 비행하는 미사일을 뜻하며, 탐지와 요격이 까다롭습니다.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은 발사 당일 "파도식 비행궤도 방식(극초음속 미사일의 하강 후 재상승 기동을 가리키는 표현)을 적용했을 때 적들은 1차 도약점 이후부터는 목표를 소실하였다"며 한일의 탐지 능력을 조롱했습니다.

    또 저고도 변칙 비행 능력, 인공지능(AI) 도입 등을 거론하며 "이 타격을 피할 방법은 사실상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방부의 이날 입장 발표는 한국군 탐지·요격 능력이 제한된다는 김 부장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반박하는 것입니다.

    북한은 이번 미사일을 일본과 러시아 사이 북동쪽 방향으로 발사했는데, 이 경우 지구 곡률의 영향과 레이더 자산의 한계로 궤적을 끝까지 탐지하기 어렵지만 우리 측을 겨냥해 남쪽 방향으로 쏜다면 충분히 탐지 및 요격이 가능하다는 게 정부 입장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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