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욱, '이겨도 지는 특허소송' 막는다…손해액 산정 강화 특허법 발의

    작성 : 2026-07-07 11:33:30
    ▲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동남갑)

    '그들만의 리그', '싸움만 하는 국회',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 대한민국 국회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씌워진 배경에는 충분한 정보를 전달하지 못하는 언론, 관심을 두지 않는 유권자의 책임도 있습니다. 내 손으로 직접 뽑은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 우리 지역과 관련된 정책을 고민하는 국회의원들의 소식을 의정 활동을 중심으로 직접 전해 국회와 유권자 간의 소통을 돕고 오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동남갑)이 특허침해 소송에서 손해액 산정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한 특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정 의원이 6일 발의한 개정안은 법원이 특허침해 손해액을 산정할 때 국책 기술평가·발명평가 전문기관에 감정을 촉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를 통해 특허침해 피해액을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산정하도록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현행 특허법은 고의적인 특허침해에 대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특허침해 소송의 손해배상액 중앙값은 3천만 원 수준에 머물러 피해 기업이 승소하더라도 기술탈취 피해를 충분히 회복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정 의원은 미국의 특허침해 손해배상액 중앙값이 약 65억 원으로 한국보다 200배 이상 높다고 설명하며 손해액 산정 방식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정 의원은 "특허는 기업과 연구자가 피땀으로 만든 혁신의 결과물"이라며 "기술을 빼앗겨도 손해액을 제대로 입증하지 못해 3천만 원 배상에 그친다면 특허제도가 기술탈취를 막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기술탈취로 얻는 이익보다 침해 책임이 더 크다는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며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연구자의 기술이 정당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특허권 보호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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