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5건 중 1건, 그 전에 폭력이 있었다"…교제폭력·성폭력·스토킹 선행

    작성 : 2026-10-26 08:57:41
    ▲자료이미지

    살인 범죄 5건 가운데 1건은 같은 가해자가 이전에도 가정폭력이나 교제폭력,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이 26일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올해 9월까지 발생한 살인 범죄 2,760건 가운데 543건(19.7%)에서 동일 가해자의 선행 범죄가 확인됐습니다.

    선행 범죄에는 가정폭력과 교제폭력, 스토킹, 성폭력이 포함됐습니다.

    연도별로는 2023년 764건 가운데 147건(19.3%), 2024년 769건 중 155건(20.1%), 지난해 669건 중 140건(20.9%)으로 비율이 높아졌습니다.

    올해는 9월까지 558건 가운데 101건(18.2%)에서 선행 범죄가 확인됐습니다.

    최근에도 스토킹 신고 이후 살인으로 이어진 사건이 잇따랐습니다.

    지난 12일 제주에서는 60대 남성이 스토킹과 성폭력 피해를 신고했던 여성을 살해했고, 24일 대전에서도 40대 남성이 스토킹 피해를 신고했던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 [연합뉴스]

    이에 김 의원은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개정안은 상대방에게 교제나 관계 유지를 강요하거나 위치추적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 가족·지인과의 교류를 차단하는 행위 등 상대방을 지배하고 통제하는 행위를 스토킹 범죄에 포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현행법상 폭행이나 상해에 해당하지 않아 처벌과 개입이 어려웠던 행위까지 규제 범위를 넓히겠다는 취지입니다.

    김 의원은 "현행법이 스토킹 행위를 충분히 포괄하지 못해 피해자 보호에 늘 한발 늦을 수밖에 없었다"며 "피해자가 폭력에 노출되기 전에 보호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안전 제도가 작동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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