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성 비위·음주운전 간부는 주요 보직 영구제한 추진"

    작성 : 2026-09-16 14:11:54
    정직 이상 중징계 처분부터 적용…경무관 이상 보직 추천 배제
    ▲ 경찰청 [연합뉴스] 

    경찰이 성 비위나 음주운전 등 중대 비위로 중징계를 받은 간부를 관서장과 수사부서 등 주요 보직에서 영구 배제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경찰청은 경찰 조직의 청렴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중대 비위자 주요 보직 배제' 시행 계획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습니다.

    적용 대상은 지휘권을 가진 총경부터 치안정감까지입니다.

    수사 직무와 관련한 비위나 금품·향응 수수, 성 비위, 음주운전, 갑질 등 준법성과 도덕성을 훼손하는 중대 비위로 정직 이상의 중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가 대상입니다.

    해당 간부는 관서장을 비롯해 수사부서와 청문감사인권부서 등 공정성과 청렴성이 특히 요구되는 주요 보직에 영구적으로 발령이 제한됩니다.

    경무관 이상 고위 간부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보직 추천 대상에서도 배제됩니다.

    이번 계획은 시행 이후 내려지는 징계 처분부터 적용되며, 시행 이전 징계 처분 내역은 향후 인사 때 참고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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