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여론조사 무상수수' 尹 2심도 징역 4년 구형…明은 3년

    작성 : 2026-09-11 12:32:52 수정 : 2026-09-11 12:36:11
    ▲윤석열 전 대통령(왼쪽)과 명태균 씨 [연합뉴스]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구형받았습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11일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 및 추징금 1억 3,72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1심 때와 같은 구형량입니다. 함께 기소된 명태균 씨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2021년 6월∼2022년 3월 명씨로부터 여론조사 총 2억 7,000만여원 상당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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