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벌 3세 행세를 하며 수십억 원대 투자 사기 행각을 벌이다가 교도소에 수감된 전청조 씨가 과거 저질렀던 범행이 들통나면서 실형을 추가로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임진수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 씨에게 2020년 12월 19일 이전 범행에 대해 징역 2개월에 집행유예 1년, 2021년 6월 28일 이후 범행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습니다.
두 범행 시기 중간의 별건 범죄로 인한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재판부는 1개의 형을 선고할 수 없고 각각 형을 선고해야 합니다.
전 씨는 2020년 1월 자신에게 투자한 지인 B씨로부터 투자금 반환을 요구받자 "원금과 이자를 받으려면 수수료를 내야 한다"며 4차례에 걸쳐 396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또 2022년 7월부터 한 달간 B씨에게 "내가 하는 해외투자에 투자하면 돈을 불려주겠다"며 20차례에 걸쳐 7,690만 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 범행 전 전 씨는 사기죄로 징역 2년 3개월(2020년 12월 19일)을 확정받은 것을 시작으로 징역 6개월(2021년 3월 10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2021년 6월 28일)을 확정받고 교도소에서 복역하다가 가석방을 받고 풀려난 상태였습니다.
임 부장판사는 "피해금의 액수가 적지 않고, 일부 범행은 가석방 및 누범 기간 중 이뤄져 비난 가능성이 크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가 전부 회복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금 중 일부가 변제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전 씨는 2022년 4월부터 2023년 10월까지의 기간 동안 강연 등을 하며 알게 된 피해자 30여 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약 35억 원을 가로채고, 약혼 상대였던 펜싱 국가대표 출신 남현희 씨의 중학생 조카를 폭행·협박한 혐의(특경법상 사기·아동복지법 위반)로 2024년 징역 13년을 확정받고 청주여자교도소에 수감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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