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추측성 신고만으로는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할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전지법 홍성지원 형사2단독 김택우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8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20일 충남 아산시의 한 음식점 앞에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음식점에 있던 B씨는 "A씨가 위협적으로 행동한다"며 112에 신고했고, 이 과정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 측정을 요구하자 A씨는 "운전을 마친 뒤 술을 마셨다"며 측정에 응하지 않았고, 검찰은 A씨를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재판의 쟁점은 A씨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도로교통법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경찰공무원이 음주 측정을 요구할 수 있고, 운전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추측성 신고만으로는 음주운전을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신고자의 주관적 의심만으로 음주측정 의무를 인정할 경우, 음주 측정 요구가 보복 수단으로 악용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당시 A씨가 비틀거리거나 술 냄새가 나는 등 음주운전을 의심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충분히 확인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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