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제하던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김치냉장고에 1년 가까이 보관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는 18일 살인과 시신유기 혐의로 기소된 41살 A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2심에 이르러 피해자 유족에게 1,500만 원을 형사 공탁했지만, 유족 측이 이를 받지 않겠다며 회수 동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범행 수법과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이 같은 공탁만으로 형을 유리하게 변경할 사정은 없어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A씨가 피해자를 살해한 뒤에도 시신을 11개월 동안 냉장고에 유기하고, 피해자가 살아있는 것처럼 꾸미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4년 10월 20일 전북 군산시 조촌동의 한 빌라에서 4년 동안 교제한 여자친구 B씨를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김치냉장고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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