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지법 형사항소4부는 지난 2021년 4월 18일 인천시 연수구의 한 스쿨존에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6살 어린이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32살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당시 아이는 A씨 차량에 직접 부딪히진 않았지만, 사고를 피하려다가 자전거에서 넘어져 전치 1주의 타박상을 입었습니다.
A씨는 1심 법정에서 "시속 2∼3㎞의 속도로 후진하는데 피해자가 갑자기 횡단보도로 진입했다"며 "피하기 어려웠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피해자가 입은 전치 1주 진단은 상해로 보기 어렵다"며 "어린이보호구역 치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1심 법원은 지난해 7월 "차량을 횡단보도 방향으로 후진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존재를 예견할 수 있었고, 피해자 입은 부상도 형법상 상해에 해당한다"며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어린이인 피해자가 차량 후진등을 보고 피해 갈 거라고 기대하기는 어려워 피고인의 과실은 인정된다"고 전제하면서도 "진단서에 적힌 내용만으로는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쉽게 단정하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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