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비원 등 공동주택 근로자의 퇴직급여 지급 등이 명문화됩니다.
광주광역시는 오늘(12일) 공동주택 관련 법령 상위법 개정사항과 국토교통부 권고사항 등이 반영된 '광주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일부 개정안을 확정·공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선출 직선제 일원화 △입주자 참여 확대 위한 전자적 의사결정 활성화 △경비원 업무범위에 대한 공동주택관리법 규정사항 반영 △근로자에 대한 미지급 퇴직급여·연차수당·4대 보험 실비 정산 규정 명시 등입니다.
이에 따라 각 공동주택에서는 이번 준칙 개정에 맞춰 관리규약을 개정해 30일 이내에 관할 자치구에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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