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간도 근무..임금달라" 행정소송 경찰관들 1심 패소

    작성 : 2022-01-31 13:19:03
    경찰

    경찰관들이 휴게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해달라며 행정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14부는 전ㆍ현직 경찰관 천 311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경찰관들은 휴게시간과 교대 전 인수인계 등 준비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3년 동안 미지급된 임금 115억 4천여 만 원을 지급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휴게시간에도 상관의 지휘와 감독에 따라 긴급 출동 등의 업무를 처리해야 하므로 사실상 근무시간과 같다는 이유에서 입니다.

    재판부는 "휴게시간 중에도 상급자의 지휘ㆍ감독을 받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근무일지 등 제출된 증거만으론 상급자의 지휘ㆍ감독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경찰청 운영지침 상 불가피한 사정으로 일을 했을 경우 근거자료를 제출하면 근무로 인정해주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경찰관들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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