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여수산단과 광양제철소의 문제점을 짚어보는 기획보도, 오늘도 이어가겠습니다.
2019년 여수산단 기업 200여 곳이 무더기로 대기오염물질 측정값을 조작해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당시 재발 방지를 약속했던 기업들은 여전히 불법 행위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특별취재팀 고우리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6월, 롯데케미칼 여수1공장에 10일 조업정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굴뚝 옆면에 또 다른 통로를 만드는 이른바 '가지치기' 정황이 포착됐기 때문입니다.
전라남도는 공기를 섞어 배출 농도를 낮추기 위해 굴뚝을 변형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 싱크 : 전라남도 관계자
- "가지배출관이 달려있었어요. 청소용 목적이냐 아니면 공기 희석이냐에 따라서 의견이 갈리긴 하죠. 저희랑 사업장 쪽에서. 저희는 위반으로 보고 검찰에 송치를 한 거죠."
롯데케미칼 여수1공장은 2년 전 측정값 조작으로 과태료 160만 원을 부과받은 적이 있습니다.
오염물질 측정값이 63ppm으로 허용기준치를 12배나 초과했지만, 대행업체와 짜고 1.5ppm으로 허위 기재했다가 적발됐습니다.
당시 재발 방지 약속은 휴지 조각이 된 셈입니다.
▶ 인터뷰 : 정한수 / 여수산단 민관협력 거버넌스 위원장
- "분명히 기업들은 (거버넌스의 재발 방지책을) 순순히 받아들일 거라 예측을 안 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거부했고. 빨리 거버넌스를 소집해서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세우지 못하는 부분이 있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지난 8월엔 한화솔루션 여수1공장이 전남도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기도 했습니다.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의무일 177일 중 69일을 채우지 못한 것입니다.
한화 솔루션 역시 2년 전 배출값 조작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지난해 전라남도가 적발한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사항은 모두 99건이고 올해 9월까지 31건이 적발됐습니다.
대부분 대기오염물질 측정을 미루거나, 굴뚝이 훼손돼 오염물질이 새나가는 데도 이를 방치한 경우입니다.
▶ 인터뷰 : 장종익 / 여수산단공동발전협의회 사무국장
- "산단 주변도 일류로 갈 수 있게끔 사회적 책임을 기업이 다해야 한다. 그런 것들로 보면 지금도 부족하고요."
여수산단 측정값 조작 사건 이후 대행업체에 부당한 지시를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할 수 있도록 법규가 강화됐습니다.
또, 배출 기준을 강화해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를 늘렸습니다.
하지만, 여수산단 296개 사업장 가운데 설치 대상은 39곳에 불과하고, 굴뚝 2,900여개 중 약 10%인 217개만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습니다.
▶ 인터뷰 : 설주완 / 변호사
- "무엇보다 중요한 건 대기업의 의지 아닐까요? 제가 봤을 땐 비용 들어가기 싫으니까. 저감장치하는데 몇백억이 들어가는데 그럼 누구나 저감장치 대신에 과태료 100번 이상 내고 만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2년 전 대기오염물질 측정값 조작 사건으로 큰 비난을 받은 여수산단 기업들의 행태는 여전히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kbc 고우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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