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비리' 광주은행 전·현직 간부 집행유예

    작성 : 2019-08-22 13:43:59

    신입 행원 채용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광주은행 전 간부들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은 신입 행원 채용 과정에서 합격·불합격자를 바꾸는 등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전 광주은행 인사부서 간부 A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 등 3명에 대해선 징역 6개월에서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번 재판은 금융감독원이 광주은행 등 시중 5개 은행의 채용비리 혐의를 검찰에 고발하면서 이뤄졌습니다.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많이 본 기사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