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여학생들을 수 차례 강제 추행한 50대 교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1부는 지난해 5월부터 9월까지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 교실과 복도에서 모두 7차례에 걸쳐 여학생들의 몸을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교사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선고했습니다.
해당 교사는 격려의 의미로 학생들의 등과 어깨를 만진 것이라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학생들의 진술과 당시 상황 등을 고려할 때 해당 교사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kbc 광주방송 이형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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