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일부터 광주 북구청이 불법 주정차 단속지역임을 문자메시지로 알려주는 서비스를 시행합니다.
사전에 서비스를 신청해놓은 등록차량 소유자가 불법 주정차를 했을 경우 단속 지역임을 알려주게 됩니다.
신청 대상자는 거주지와 상관없이 북구를 운행하는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하며 북구 주정차단속 문자알림서비스 홈페이지나 동 주민센터 민원실에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인도나 횡단보도 등 즉시 단속 지역과 범죄 차량, 상습체납차량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며, 동일 구간에서는 1일 1회만 문자 알림 서비스를 제공해 악용 사례를 방지할 예정입니다.
kbc 광주방송 박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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