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이 김건희 여사의 이른바 '디올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 잔여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청 '3대 특검 인계사건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9일 윤 전 대통령을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김 여사가 지난 2022년 6월 최재영 목사로부터 받은 540만 원 상당의 디올 가방이 당시 대통령이던 윤 전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윤 전 대통령이 디올백 수수 사실을 알고도 감사원 등에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고 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경찰은 윤 전 대통령에게 뇌물수수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가 금품 수수를 공모했다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여사는 디올백과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금거북이 등 각종 금품을 받고 인사·이권 청탁을 받은 혐의, 즉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민중기 특검은 김 여사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으며, 선고는 다음 달 26일 오후 2시에 내려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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