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익산 택시기사 피살사건 재심 결정 항고

    작성 : 2015-06-25 20:50:50
    최근 재심 개시가 결정된 익산 택시기사 피살사건에 대해 검찰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광주고검은 지난 2000년 전북 익산에서 발생한 약촌 오거리 택시기사 피살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돼 10년 동안 복역한 31살 최 모 씨에 대한 광주고법의 재심 결정에 즉시 항고하면서, 재심 여부는 대법원이 판단하게 됐습니다.

    최 씨는 16살이던 2000년 8월 익산 약촌 오거리에서 오토바이를 몰고 가다가 택시기사 유 모 씨와 시비가 붙어 유 씨를 흉기로 수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10년형이 확정됐는데, 2003년 자신이 진범이라는 또다른 용의자가 나타나면서 최 씨가 진범이 아니라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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