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보상법 7차 일부 시행령, 입법예고

    작성 : 2015-06-21 20:50:50

    뒤늦게 밝혀진 5·18 피해자들을 위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 일부 소외대상을 위한 세부 시행령안이 국회 통과 반년 만에 입법예고됐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임내현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의 후속 조치인 기타지원금 신청 기간을 연장하는 시행령의 일부 개정령안이 지난 19일 행정자치부에서 입법예고됐다고 밝혔습니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국방부의 과거사 진상 규명을 통해 새롭게 확인된 5·18 강제 구금·연행 피해자 중 행방불명되거나 상처를 입은 사람과 그 유족 외에 기타지원금 대상자도 유공자 심사를 신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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