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협박한 인터넷 신문 대표 집행유예

    작성 : 2015-01-25 20:50:50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남일 판사는 공무원을 협박해 사업권을 수주한 혐의로

    기소된 모 인터넷신문 대표 58살 김 모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넷 쇼핑몰도 운영하고 있는 김씨는

    한국명품김치 사업화 사업단에서 천만 원 규모의 쇼핑몰을 구축하는 것을 알고

    담당 공무원들을 협박해 사업권을 따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 씨는 납품 계약을 따 내기 위해 농림식품부 등에 상습민원을 제기하고

    검찰과 감사원 등에 고발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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