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 군사반란 당시 국방부를 지키다 반란군의 총탄을 맞아 숨진 고 정선엽 병장에게 정부가 8천만 원을 배상합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병장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재판부가 8천만 원의 배상 판결을 내린데 대해 정부가 기한 내 항소하지 않으면서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재판부는 판결 당시 "국가의 위법한 행위로 망인의 생명과 자유, 유족들의 명예 감정이나 법적 처우에 관한 이해관계가 명백히 침해됐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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