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퇴직 공직자 취업 심사 요청 심사 결과에 따르면, 김 전 지사는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과 전문성 등을 이유로 '취업 불승인' 결정을 받았습니다.
공직자윤리법상 고위공무원단 퇴직자는 3년간 취업심사 대상이 되며, 임용 예정 기관이 퇴직 전 5년 간 맡았던 직무와 연관돼 있으면 엄격한 적격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김 전 지사가 취업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한전 사장에 대해 재공모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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