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좌진 성추행 혐의' 장경태 재판행…공소청, 사건 2년만 불구속기소

    작성 : 2026-10-30 17:13:40
    준강제추행·피해자 신원 노출 2차 가해 혐의
    ▲장경태 의원 [연합뉴스]

    공소청이 여성 비서관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무소속 장경태 의원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남부지방공소청은 30일 준강제추행과 성폭력처벌법 위반(비밀준수) 혐의로 장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건 발생 약 2년 만입니다.

    장 의원은 2024년 10월 여의도 한 식당에서 다른 의원실 보좌진 A씨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습니다.

    장 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A씨를 무고 등 혐의로 맞고소하고 경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까지 요청했으나, 수사심의위와 경찰 모두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경찰은 장 의원이 취재진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A씨가 국회의원 보좌진이라는 사실을 일부 노출했다고 보고 2차 가해 혐의도 함께 적용했습니다.

    서울중앙공소청이 지난 4월 관할 등을 고려해 사건을 서울남부공소청으로 이첩했고, 이후 남부지방공소청은 지난 6월 A씨의 연인 B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고, 이달 20일에는 장 의원을 직접 면담하는 등 보완수사를 이어왔습니다.

    남부지방공소청은 "경찰 수사 기록을 토대로 사건 관계인들을 조사하고 현장 목격자가 촬영한 영상을 감정했으며, 사건과 관련된 통화 녹음 및 카카오톡 대화 내역 등을 추가 확보하는 등 충실한 보완수사와 법리 검토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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