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토킹 범죄로 교도소에서 복역한 60대 남성이 출소한 지 나흘 만에 다시 스토킹 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3단독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7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6월 춘천의 한 슈퍼마켓을 찾아가 주인에게 "인사 안 하냐, 내가 감방에서 나왔다"며 위협하고 출입문을 발로 걷어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A씨는 특수공갈과 스토킹 범죄로 징역 3년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불과 나흘이 지난 상태였습니다.
경찰의 경고에도 A씨의 행패는 계속됐습니다.
한 달여 뒤 다시 슈퍼를 찾아가 "나한테 불만 있냐"고 따졌고, 경찰에 신고돼 분리 조처를 받았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은 직후인 지난 8월에도 피해자를 찾아가 "할 때까지 해보자", "가만두지 않겠다"며 협박성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재판부는 "출소한 지 불과 4일 만에 스토킹 행위를 시작했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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