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18 민주화운동을 '폭동'이라고 표현한 게시글에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대해 공소청이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방공소청은 최근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대구지법 형사항소2-3부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김 씨는 2021년 5월 인터넷 커뮤니티에 5·18 민주화운동을 폭동이라고 표현한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김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지만, 지난 16일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해당 표현이 허위사실 유포가 아닌 개인적인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게시글 내용이 역사적 평가에 부합하거나 표현 자체가 정당하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공소청 관계자는 "대구지방공소청의 상고로 해당 게시글이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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