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지훈 앵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너머의 진짜 이야기를 깊이 있게 파헤치는 KBC 뉴스인사이드 시작합니다.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된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해당 판례가 사건과 관련 없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판례 인용의 적정성과 수사 판단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이번 사안을 취재한 이정후 기자, 그리고 함께 이야기 나눌 강서준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앞서 KBC가 취재한 내용을 보면 정말 대책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일단 경찰의 해명은 '단순 실수', '입력 단순 실수'였다. 이게 단순히 입력 실수로만 볼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 이정후 기자: 우선 장성경찰서는 해당 사건을 수사한 경찰관이 불송치 결정서에 사건번호를 실수로 입력해서 일어난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원래 입력하려던 숫자 대신 다른 숫자를 입력했다는 건데요. 하지만 (사실 확인을 담당했던) 담당 경찰관에게 원래 입력하려던 사건번호가 무엇이었냐고 물었을 때는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장성경찰서는 불송치 근거로 기재한 판례 자체는 문제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 판례의 문장들을 하나의 문장으로 섞으면서 인용했다는 건데, 이 부분은 검찰의 해석이 조금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대법원 판례를 인용할 때는 문장 그대로 옮기는 반면, 이번에 경찰이 인용한 판례는 업무방해와 공무집행방해 판례가 섞여 있다는 겁니다.
일부 자문을 구한 변호사 중에서는 경찰이 불송치 근거로 '기망'과 '위계'라는 법률적 용어를 썼는데, 이를 혼동해 쓰고 있는 것 같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취재 과정에서 자문을 구한 변호사 중에는 AI 사용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는데, 장성경찰서는 일단 AI 사용 의혹은 부인한 상황입니다.
◐ 백지훈 앵커: 'AI는 쓰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 듣기만 해도 AI를 안 쓰고 어떻게 했다는 거지 싶은데요. 우리 강서준 변호사, 이런 실무에서 판례를 잘못 적용하는 사례가 자주 나타나나요?
▲ 강서준 변호사 : 그동안은 그런 사례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판례 내용을 먼저 본 다음에 인용하기 때문에, 그리고 대부분 사건번호도 그대로 가져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았는데, 최근에 저희 실무에서 AI 사용을 적극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AI를 사용하면서부터 이렇게 판례를 잘못 인용하는 경우들이 종종 나타나서 재판 과정에서도 판사님이 직접 '이건 없는 판례'라고 지적하기도 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사건에서 해당 경찰이 AI를 사용했는지 여부는 알 수 없지만, AI가 아무래도 무조건 답변을 내놔야 한다는 어떤 시스템적인 문제 때문에 없는 사건번호를 입력한다거나 이 사안과 전혀 다른 사실관계의 판례를 인용하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해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변호사들은 항상 AI를 활용할 때는 특히 판례의 경우에는 다시 한번 크로스 체크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백지훈 앵커 : 이정후 기자, 이 불송치 처분을 보니까 판례 외에도 다른 판단 근거가 있었지 않을까요? 어떤 이유로 고소인은 판례 말고도 이의 제기를 한 거죠?
△ 이정후 기자: 우선 고소인은 경찰이 인용한 판례의 존재 여부를 가장 강력하게 따져 묻긴 했습니다. 이의 신청 이후에도 전남경찰청에 감찰진정서를 넣을 때 이 판례의 존재 여부가 밝혀지지 않는 점을 다시 조사해 달라고 요구했었는데요. 확인되지 않은 판례를 인용했다는 이유만으로 고소인이 이의 신청을 한 건 아니었고요. 경찰의 전반적인 수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재수사를 요구했던 겁니다.
고소인의 이의 신청을 토대로 사건을 살펴본 검찰은 불송치 결정서에 사건번호가 잘못 기재됐고 판례도 이상하다는 점을 인지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결과를 뒤집을 사안은 아니었기 때문에 기소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고소인의 주장과 증거가 상대방의 유죄(혐의)를 입증할 정도는 아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 백지훈 앵커: 그러면 판례는 잘못된 걸 검찰에서도 알았지만, 판례와 상관없이 명예훼손은 안 된다는 거죠?
△ 이정후 기자: 네, 이 판례가 잘못 인용된 것은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만 경찰이 판단했을 때 판례 인용이 잘못됐던 거고요. 검찰 역시 이 판례 인용이 잘못된 것과 사건번호가 이상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결론을 바꿀 만큼, 이 사건의 본질을 바꿀 만큼 중요한 문제는 아니었다고 판단했다고 했습니다.
◐ 백지훈 앵커: 강서준 변호사, 이런 경우에 판례를 잘못 인용했다면 수사가 적법한가라는 의심이 좀 드는데요. 법적으로 적법하지 않은 위법한 수사라고 주장할 수가 있을까요?
▲ 강서준 변호사: 네, 경찰이 불송치 결정서에서 판례를 잘못 인용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위법한 수사라 하거나 해당 경찰에게 국가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인정되기는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사기관에서는 수사 과정에서 어느 정도 재량이 요구되고, 중대한 실수가 아닌 이상 사람은 어느 정도 실수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약 핵심이 판례 인용의 형식적인 단순 실수가 아니라, 그 판례 인용으로 인해서 오류가 결론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필요한 수사를 하지 않았는지, 또 담당 경찰관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그 손해와 잘못된 결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등을 따져서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사실 단순히 국가배상 책임이나 이 사람에게 어떤 법적 책임을 묻는 걸 떠나서 불송치 결정서를 법에서 이유를 쓰게 만든 이유는 해당 고소인으로 하여금 그 불송치 결정에 대해서 납득이 되도록 혹시 이의가 있더라도 그 이유를 반박하기 위해서 쓰는 건데, 이렇게 판례가 잘못 인용되는 경우에는 고소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억울한 측면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백지훈 앵커: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가 드라마나 이런 데서 봐도 법정에서 다투는 것 중에 증거 같은 경우도 이게 제대로 적법한 절차를 거쳤냐, 안 거쳤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수사 자체 결과가 틀려지는 경우가 있죠.
▲ 강서준 변호사: 증거 능력이 없어서 무죄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법 수집 증거'라고 해서 그 증거를 아예 배제해 버립니다.
◐ 백지훈 앵커: 그러면 이런 경우도 사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있지도 않은 판례를 만들어 가지고 수사를 했다면 고소인 입장에서 이걸 어떻게 납득할 수 있을까 싶어요. 그래서 결국은 검찰 입장에서도 그 판례가 실제로 인용이 됐느냐 안 됐느냐, 아니면 그게 최종적인 결과에 영향을 미쳤느냐 안 미쳤느냐 하는 건데, 검찰도 영향을 안 미쳤다고 보니까 이런 결정이 나온 거죠? 그러면 처음에 판례 번호가 틀렸건 판례 내용 자체가 틀렸건, 그것 같은 경우는 공문서인가요? 그게 궁금하네요.
▲ 강서준 변호사: 불송치 결정서는 공문서입니다. 그런데 위조나 변조는 아니라고 봐야죠. 왜냐하면 고의가 있는 게 아니니까요.
◐ 백지훈 앵커: 그런데 잘못된 걸 만들어서 넣었다고 하면 그건 고의 아닌가요?
▲ 강서준 변호사: 고의라는 것은 그 경찰관이 해당 목적을 가지고, 예를 들어 혐의자나 피의자의 이익을 위해서 아닌 것을 수사 결과로 완전히 조작했다, 이런 건 고의라고 볼 수 있지만 사실 AI를 활용했더라도 그게 실수거든요. 그걸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실수이기 때문에 고의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 백지훈 앵커: 그러면 궁금한데, 아까 우리 기사에도 나왔지만 수사를 했던 경찰이 6개월, 6개월이면 이제 1년도 안 된 경찰이 그런 수사를 했으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위에 누군가가 검증을 하고 제대로 됐는지 확인 과정을 거쳐야 하는 거 아닌가요?
△ 이정후 기자: 예,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경찰 수사관이 수사 결과 자료를 작성하면 팀장과 과장의 보고 절차를 거칩니다. 당시 담당 팀장과 과장이 현재 장성경찰서에 있지 않아서 그때 상황을 제가 직접 물어볼 수는 없었습니다만, 일선 경찰서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수사관이 작성한 문서를 상급자가 믿고 결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이번처럼 사건번호나 판례를 재확인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물어보니 큰 틀에서의 수사 내용을 살펴볼 수 있지만, 이렇게 세부적인 내용을 일일이 확인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하루에도 수많은 사건을 처리하는 경찰서의 현실을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결국 수사관들이 좀 더 꼼꼼히 살펴보고 교차 검증에 신경을 써야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 강서준 변호사: 네,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사실 이 사건에서 AI를 활용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저도 AI를 활용하다 보면 AI가 없는 판례를 정말 있는 판례처럼 만들어 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뜻 봐서는 이게 있겠거니 하고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건 어지간히 꼼꼼하게 살펴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또 AI를 너무 신뢰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백지훈 앵커: 그러니까 사실 우리 한참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제주도 실종 사건 같은 경우도 담당 경찰관이 '제가 통화했고요. 제가 확인했어요' 이런 식으로 넘겨버리면 그 위에서 '그래, 그렇게 했구나'라고 믿으니까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됐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경우도 그냥 잘 알아서 했겠거니 하면서 넘기고, 반복되면 이건 뭐 지금 사건 자체가 명예훼손이니까 작은 거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더 큰 중범죄 같은 경우도 이런 실수가 벌어져서 처벌받을 사람이 처벌받지 않게 되고, 오히려 안 받아도 되는 사람이 받게 되는 반대의 상황도 벌어지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생기는데 어떻습니까?
△ 이정후 기자: 네, 국민 입장에서는 충분히 우려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제가 취재했던 한 과장의 말을 빌려서 설명을 드리면, 수사관이 직접 수사한 내용을 결과 보고서로 올렸을 때, 예를 들어 통화를 했다는 내용이 있다면 이 통화 내용을 실제로 팀장과 과장이 다 일일이 확인해야 하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는데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좀 이해는 되긴 했습니다만, 이러한 문제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경찰 내부적으로도 제도적인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은 들었습니다.
◐ 백지훈 앵커: 저희가 지금 이거는 작년 연말에 발생했고, 당시에 검찰도 있었지만 이제 검찰이 공소청으로 바뀌면서 하는 일들이 좀 단순해졌잖아요. 그리고 이런 명예훼손 같은 경우도 지금 공소청에서 다루기에는 좀 안 맞습니다. 안 맞죠?
▲ 강서준 변호사: 네, 안 맞습니다.
◐ 백지훈 앵커: 그러니까 공소청에서 할 수 있는 사건들을, 이런 단순한 작은 명예훼손 사건을 하지도 않을 것이고, 그러면 앞으로 경찰이 우리 이정후 기자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일이 많아서, 아니면 일일이 확인할 수가 없어서라는 핑계를 대면 그걸 어떻게 합니까?
▲ 강서준 변호사: 네, 그래서 사실은 공소청 출범에 따른 우려가 가장 많았습니다. 그래서 공소청 출범으로 경찰이 사실상 1차 수사와 상당수 사건의 수사 종결권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핵심 과제는 경찰의 수사권 확대 자체보다 방금 이 사안과 같이 수사 결과를 독립적으로 검증하고 잘못된 결과를 시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백지훈 앵커: 그러니까 이 고소인처럼 이 고소인이 작년에 했으니까 검찰도 했지만, 지금 현재 다시 한다고 그러면 이 불송치 결과가 그냥 그게 끝나버리는 거 아니에요?
▲ 강서준 변호사: 그렇지는 않고, 올해 10월 2일 자로 바뀐 법에 따르면 불송치 이의 신청 기간이 생겼습니다. 전에 없던 건데, 3개월 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다시 전과 비슷하게 검찰로 넘어가고, 검찰에서 또다시 항고하는 절차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 백지훈 앵커: 검찰은 없어졌는데도요?
▲ 강서준 변호사: 공소청에서 그 역할을 하게 돼 있습니다.
◐ 백지훈 앵커: 공소청에서요? 그러면 공소청에서, 지금 규모가 이전 검찰보다 훨씬 줄어든 공소청에서 이런 사건들까지도 다 할 수 있나요?
▲ 강서준 변호사: 지금 솔직히 현재 상황을 말씀드리면 상당히 경찰과 공소청, 중수청 사이에 사건을 가지고 일종의 '핑퐁'처럼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직접 전화를 해 봐도 본인도 약간 지금 제도가 안착이 안 돼서 '이게 어느 관할인지 모르겠다' 하면서 사건을 넘기는 경우도 있고, 다시 받기도 하고 이래서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는 현재 수사나 어떤 처분들이 상당히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특히 광주 지역 같은 경우는 현재 중수청의 수사관들 규모가 아직 부족합니다. 상당 부분 가장 큰 결원이 많고, 공소청도 대폭 줄였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사건들을 처리하는 데만 해도 엄청 많은 인력과 시간이 소요돼서 새로운 사건을 보기 힘든 상황이라고 답변을 하곤 합니다.
◐ 백지훈 앵커: 이정후 기자, 지금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보면 결국 경찰의 수사 역량, 그리고 내부 검증 체계가 확실히 필요하다고 보이는데요. 그 일을 사실 해줘야 할 공소청이 지금 출범한 지 한 달 정도 지났지만, 인력도 제대로 구축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지금 현장에서 경찰과 공소청, 검찰과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 이정후 기자: 공소청이 출범하면서 일단 일선 경찰서에서는 수사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검찰이 수사하던 사건들이 올해 말부터 본격적으로 경찰로 이관되기 때문인데요. 이에 일선 경찰서는 수사 인력을 늘려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 9월 하반기 인사 때 수사 인력을 대폭 늘렸습니다. 광주경찰청과 전남경찰청도 모두 두 자릿수의 수사 인력을 확대했는데요. 이 중 대부분은 검찰이 주로 수사하던 경제 범죄나 사이버 범죄 사건을 이어받기 위한 통합수사과 인력들로 상당 부분 채워졌습니다.
문제는 이번에 증원된 인력의 상당수가 이야기를 들어보니 저연차, 수사 경험이 없는 순경이나 경장인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전국 경찰서 데이터를 확인하면 지역적 차이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광주에 있는 주요 경찰서에 문의한 결과 이 같은 답변을 받았고요.
수사 경험이 있는 인력들을 먼저 채우더라도 결국 사람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연차 경찰들이 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결국 초임 수사관들의 역량을 끌어올리기 위한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 백지훈 앵커: 강서준 변호사, 이렇게 경찰 수사 권한이 커졌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과 통제도 분명히 필요할 것 같은데, 현재 저희가 가진 법 제도상에서 이런 것들이 가능한 부분이 좀 있나요?
▲ 강서준 변호사: 네, 어차피 법은 개정이 됐고 제도는 출범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그 제도를 어떻게 하면 안착시키고 완비할까, 또 부족한 부분은 무엇인가를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할 때입니다. 현행 제도는 사법경찰관, 그러니까 경찰에게는 수사상 책임을 부여하고 검사에게는, 공소청에 있는 검사에게는 보완수사 요구라든지 재수사 요구, 영장 청구 등 통제 권한을 부여해서 이렇게 관리·감독하게끔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부족한 부분들은 이 사건과 같이 불송치 사건에 대한 통제, 그리고 고발인의 이의 신청입니다. 지금 현재 이의 신청은 고소인만 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고발인은 또 안 되는 빈자리가 있고요.
또 예를 들어 아까처럼 항고한 이후에 또 불복이 있으면 고등법원에 재정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고발인은 재정 신청이 안 됩니다. 재항고라는 절차가 있어서 약간 나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발인과 피해자의 불복할 수 있는 권리, 이런 것들이 약간 빈틈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보완해야 되고, 수사기관의 설명 책임, 좀 더 자세하게 결정에 대한, 처분에 대한 서면 책임이 필요하며, 또 아무래도 수사 사건 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부실 수사가 우려됩니다. 그런 반복적인 부실 수사에 대한 제도적 책임, 앞으로의 방안 이런 것들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백지훈 앵커: 네, 오늘 두 분과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찰의 판례 인용과 수사 판단을 둘러싼 논란을 짚어봤습니다. 수사기관에 대한 신뢰는 책임 있는 수사와 정확한 법리 검토에서 비롯되는데요. 공소청 출범 이후 수사와 기소 체계가 변화하는 가운데, 제도 변화에 걸맞은 수사 전문성을 높이고 책임 있는 판단을 내리는 일도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10월 30일 금요일 KBC 뉴스 인사이드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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