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폭동'은 개인 의견 표명"...2심 무죄 판결에 공소청 상고
5·18 민주화운동을 '폭동'이라고 표현한 게시글에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대해 공소청이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방공소청은 최근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대구지법 형사항소2-3부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김 씨는 2021년 5월 인터넷 커뮤니티에 5·18 민주화운동을 폭동이라고 표현한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김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지만, 지난 16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