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무인기 날렸지만, 대학원생 '일반이적' 무죄…법원 "정보 유출 단정 못해"

    작성 : 2026-09-16 16:00:23
    ▲ 서울중앙지방법원 [연합뉴스] 

    북한에 무인기를 날려 보낸 혐의로 기소된 대학원생이 1심에서 일반이적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무인기를 운용한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인정돼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3부는 16일 일반이적과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대학원생 오모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범행에 가담한 2명에게도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의 일반이적 혐의는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하고,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일반이적 혐의와 관련해 재판부는 북한으로 날아간 무인기에 SD카드가 장착됐다는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북한이 공개한 무인기 사진에서 SD카드가 확인되지 않았고, 북한 발표 내용 가운데 무인기 출발지가 잘못 기재되는 등 실제 북한이 SD카드를 확보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입니다.

    재판부는 "SD카드 장착이 입증되지 않은 이상 비행 형태와 자세, 고도, 이력 등 군사적으로 유용한 정보가 북한에 유출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에 도발 명분을 제공했다거나 대한민국의 군사적 대응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이 침해됐다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국토교통부에 신고하지 않고 무인기를 운용한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많이 본 기사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