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무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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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에 무인기 날렸지만, 대학원생 '일반이적' 무죄…법원 "정보 유출 단정 못해"
      북한에 무인기를 날려 보낸 혐의로 기소된 대학원생이 1심에서 일반이적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무인기를 운용한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인정돼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3부는 16일 일반이적과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대학원생 오모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범행에 가담한 2명에게도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의 일반이적 혐의는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하고, 항공안
      2026-09-16
    • '尹대통령실 근무' 30대 北무인기 자수에 '배후?'..여당 "사실관계 규명돼야"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자신이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당사자라고 주장한 30대 남성이 윤석열 정부 당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근무했던 것으로 알려진 것과 관련해 "배후 여부를 포함한 신속하고 엄정한 조사로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지호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단독 행위인지, 조직적 연계나 배후가 있었는지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사실관계가 명확히 규명돼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또 "이번 사안은 추측이나 정치적 해석으로 다룰 문제가 아니다"라며 "수사당국은 엄정한 법 집행과
      2026-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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