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무인기 날렸지만, 대학원생 '일반이적' 무죄…법원 "정보 유출 단정 못해"
북한에 무인기를 날려 보낸 혐의로 기소된 대학원생이 1심에서 일반이적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무인기를 운용한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인정돼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3부는 16일 일반이적과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대학원생 오모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범행에 가담한 2명에게도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의 일반이적 혐의는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하고, 항공안
2026-0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