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자 장씨와 통화했다"던 제주 경찰관…결국 "거짓말이었다" 시인

    작성 : 2026-08-28 13:56:08 수정 : 2026-08-28 14:38:09
    통화내역 없고 부검 결과 제시되자 일부 혐의 인정
    ▲호송차로 이동하는 실종 허위종결 경찰 [연합뉴스]

    지난 5월 30대 여성 장 모 씨의 실종 신고를 접수한 뒤 장씨와 연락이 닿았다고 주장하며 사건을 종결했던 제주 경찰관이 실제로는 장 씨와 통화하지 않았다고 시인했습니다.

    28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A 경장은 전날 밤 경찰 조사에서 "장 씨와 통화했다는 그동안의 진술은 거짓말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일부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A 경장은 그동안 장 씨 실종 사건을 종결하는 과정에서 장 씨와 연락이 닿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고수해 왔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통신사 통화내역 조회 결과 A 경장과 장 씨 사이에 통화 기록이 없는 점을 제시하고, 장 씨가 실종 신고 전인 지난 5월 12∼13일 새벽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는 부검 결과를 내놓자 진술을 일부 번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 경장이 다시 진술을 번복할 우려가 있어 현재 시인한 혐의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프로파일러를 투입하고 디지털 포렌식 분석 등을 진행해 A 경장의 범행 동기와 사건 종결 경위 등을 계속 조사할 방침입니다.

    또 다음 주 A 경장을 검찰에 송치한 뒤 공식 브리핑을 열어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A 경장은 지난 5월 15일 장 씨의 실종 신고가 접수된 뒤 장씨와 연락이 닿았다고 신고자에게 말하고 사건을 종결 처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의 관리 목록에서 장 씨 관련 내용을 무단으로 삭제한 혐의도 받고 있으며 현재 구속된 상태입니다.

    장 씨는 지난 5월 12일 밤 장기 투숙하던 숙소를 나선 뒤 연락이 끊겼고 사흘 뒤인 15일 실종 신고됐습니다.

    경찰은 실종 신고 100여 일 만인 지난 24일 장 씨가 머물던 숙소 인근에서 숨진 장 씨의 시신을 수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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