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 700원으로 확정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5일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1만 700원으로 확정해 고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최저임금인 시간당 1만 320원보다 380원, 3.7% 오른 금액입니다.
주 40시간 근무와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환산한 월급은 223만 6,300원입니다. 업종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앞서 사용자·근로자·공익위원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달 14일 제14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했습니다.
노동부는 같은 달 16일 최저임금안을 고시하고 27일까지 이의 제기를 받았습니다.
이 기간 민주노총은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등 도급 노동자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며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반면 소상공인연합회는 과도한 인상으로 소상공인의 생계가 위협받고 고용 축소가 앞당겨질 수 있다며 재심의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노동부는 최저임금법의 취지와 내용,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의결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양측의 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노동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현장에서 준수될 수 있도록 홍보와 안내를 강화하고 사업장 지도·감독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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