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살해' 장윤기, 법정서 성범죄 목적 살인 인정…"공소사실 맞다"

    작성 : 2026-07-13 10:16:13 수정 : 2026-07-13 11:03:42
    ▲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광주에서 귀가하던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가 법정에서 성폭행을 목적으로 살인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광주지법 제13형사부는 1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살인 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윤기에 대한 2번째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장윤기 측 변호인은 강간 등 살인 혐의에 대해 "모두 인정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장윤기도 "네 맞습니다"라며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그동안성범죄 목적을 부인해온 기존 입장을 뒤집은 겁니다.

    지난달 22일 열린 첫 재판에서 장윤기 측이 살인 등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면서도, 성범죄 목적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보완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블랙박스 영상 등을 변호인 측이 미처 확인하지 못했다는 이유였습니다.

    장윤기는 지난 5월 5일 0시 10분쯤 전남광주특별시 광산구 월계동에서 16살 이채원 양을 성폭행 목적으로 납치하려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이 양의 비명소리를 듣고 도우러 온 17살 남고생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아르바이트 동료였던 20대 베트남 여성에게 성폭행과 스토킹을 저지른 혐의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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