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 두 딸을 태운 채 만취 상태로 과속 운전을 하다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한 30대 여성이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홍성지원 형사3단독(임휘재 부장판사)는 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와 사고 후 미조치, 음주운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38살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오후 9시 20분쯤 충남 홍성군 홍북읍의 제한속도 시속 60㎞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A씨는 제한속도보다 118㎞ 빠른 시속 178㎞로 달렸으며, 사고 직후 현장을 벗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인 20대 B씨는 사고로 숨졌습니다. B씨는 결혼을 앞둔 예비 신랑으로, 퇴근 뒤 귀가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고 당시 A씨 차량에는 6살과 4살 두 딸이 타고 있었습니다. 검찰은 A씨가 만취 상태에서 과속 운전을 해 자녀들을 위험에 노출한 행위가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보고 아동학대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A씨는 사고 뒤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도 신고나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피해자와 목격자들에게 욕설을 하며 책임을 떠넘기는 발언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만취 상태여서 피해자의 사망 사실을 알지 못했고 도주할 의도도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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