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재판장을 지낸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가 이른바 '룸살롱 접대 의혹'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조사를 받았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7일 지 부장판사를 뇌물수수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공수처가 지난해 11월 말 강제수사에 착수한 이후 약 6개월 만의 소환조사입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5월 지 부장판사가 여성 종업원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서울 강남의 한 주점으로 추정되는 장소에서 지 부장판사가 동석자 2명과 함께 있는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이후 시민단체들이 지 부장판사를 뇌물수수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공수처에 고발했고, 공수처는 사건을 수사3부에 배당했습니다.
공수처는 지난해 11월 법원으로부터 지 부장판사의 택시 앱 이용 기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습니다.
다만,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지난해 9월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직무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법원 감사위원회 심의 결과를 내놓은 바 있습니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이후 올해 2월부터 서울북부지법 민사6단독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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