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2차 계엄 시도'와 관련한 추가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나섰습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최근 전·현직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를 조사하면서 "국회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통과 후 합참에 추가 병력 투입 요청이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국회는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다음 날인 2024년 12월 4일 오전 1시 3분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했습니다.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투입됐던 계엄군은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 후 차례로 철수 지시를 받고 부대로 복귀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계엄 해제는 이로부터 3시간가량이 지난 뒤인 오전 4시 30분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이뤄졌습니다.
특검팀은 확보한 진술을 토대로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한 뒤에도 윤 전 대통령이 군에 추가 병력 투입을 요청하는 등 '2차 계엄'을 준비한 사실이 있는지 살펴볼 방침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국회 결의안이 통과된 뒤에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당시 계엄사령관) 등과 합참 전투통제실 내 결심지원실에 모여 대책을 숙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에게 연락해 "결의안이 통과됐다고 하더라도 내가 두 번, 세 번 계엄 하면 되니까 너네는 계속해라"라는 취지로 지시한 사실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또한 합참의 계엄 관여는 이전 수사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부분입니다.
앞서 사건을 수사한 내란특검팀 역시 김명수 전 합참의장을 비롯한 합참 관계자들을 여러 차례 불러 조사했지만, 계엄 관여 정황을 포착하지 못하고 관련자들을 불기소했습니다.
이후 지난 2월 출범한 종합특검팀은 '1호 인지 사건'으로 김 전 의장을 비롯한 전직 합참 간부들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입건하며 수사를 본격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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