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살 아들 야구방망이로 폭행해 숨지게 한 친부 '징역 11년' 확정

    작성 : 2026-02-20 15:00:04
    ▲ 자료이미지 

    10살 아들을 훈육한다며 야구방망이로 수십 차례를 때려 숨지게 한 40대 친부에게 징역 11년형이 확정됐습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4살 서모 씨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확정했습니다.

    서 씨는 지난해 1월 인천 연수구 주거지에서 10세 아들을 알루미늄 재질의 야구방망이로 20∼30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말을 듣지 않고 반항하는 아들을 혼내던 중 '잘못했으니 내가 집을 나가 혼자 살겠다'는 말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아들은 이튿날 다발성 둔력 손상에 따른 외상성 쇼크로 결국 숨졌습니다.

    1심은 서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 관련기관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어린 피해 아동을 상대로 한 일방적이고 무차별한 폭력임이 분명하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짚었습니다.

    이어 "더욱이 이 사건 범행은 피해 아동이 학대와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으며 가장 안전하게 느껴야 할 가정에서 친부에 의하여 이뤄졌다"며 "어린 나이에 사망한 피해 아동에 대한 어떠한 보상도 가능하지 않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더욱 무겁다"고 질타했습니다.

    2심은 서 씨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11년으로 감형했습니다.

    2심은 "피고인이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 아동의 친모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은 피해 아동 외에 양육해야 할 자녀들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 씨가 재차 판결에 불복했으나 대법원도 이런 양형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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