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해 금액이 1,050원에 불과한 이른바 '초코파이 절도 사건'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이 27일 내려집니다.
전주지법 형사2부는 27일 오전 10시쯤 절도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의 항소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입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선고를 미루는 선고유예 판결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선고유예가 나오면 A씨는 경비업법상 취업 제한을 면하고 물류회사 보안업체 직원 신분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 재판부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할 경우, A씨는 신분을 보장받음과 동시에 2년 가까이 이어진 범죄의 누명을 벗게 됩니다.
반면, 1심의 벌금 5만 원 판결이 항소심에서 유지될 경우 A씨는 경비업법에 따라 직장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동료들의 말을 듣고 범죄에 대한 인식 없이 간식을 먹은 것"이라며 유죄 선고는 가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노동계는 A씨를 '현대판 장발장'이라고 부르며, 재판부의 무죄 선고와 함께 하청업체 직원에 대한 노동 탄압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보안업체 직원인 A씨는 2024년 1월 18일 전북 완주군 한 물류회사 사무실 냉장고에 있던 1,050원 상당의 초코파이와 커스터드를 꺼내 먹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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