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권 반도체 첨단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광주 군공항 부지와 인근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무분별한 투기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오는 14일부터 2년 동안 광주 서구, 남구 전체와 동구, 북구, 광산구, 나주, 화순, 장성 일부 지역 등 산단 예정지 364제곱 킬로미터 부지의 토지 거래를 엄격히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구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땅을 매매하려면 실제 이용 계획을 입증해 관할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당국은 위법 의심 행위 적발 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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