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인 김병만이 전처 딸 A씨와의 법적인 부녀 관계를 끊습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가정법원은 김병만이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친양자 파양 청구 소송에서 인용 판결을 내렸습니다.
김병만 측은 "무고로 인한 패륜 행위가 인정된 것"이라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행 민법은 친양자 파양 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협의상 파양은 인정되지 않고 재판상 파양만 인정됩니다.
사유는 △양친이 친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친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하는 때 △친양자의 양친에 대한 패륜 행위로 인해 친양자 관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된 때의 두 가지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김병만은 2011년 일반인 여성 B씨와 혼인신고하고, B씨의 딸 A씨를 친양자로 입양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10년 넘게 별거한 끝에 지난 2023년 파경 소식을 전했습니다.
김병만은 이달 일반인 여성 C씨와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며, C씨와의 사이에 자녀 두 명을 두고 있습니다.
소속사 관계자는 "B씨와의 혼인이 파탄 난 이후 김병만이 C씨와 사이에서 자녀를 얻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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