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에서 조합원 1인당 2천만 원의 '통상임금 위로금'을 회사 측에 요구할 방침입니다.
12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 노조는 지난달 28∼29일 진행한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참석 대의원 279명 중 149명(53.4%) 찬성으로 '통상임금 대법원판결에 따른 위로금·격려금 지급 요구의 건'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안건은 회사가 조합원들에게 2022∼2024년 3년 치 2천만 원씩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지난해 12월 대법원은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산입해야 한다고 판결하면서 해당 소송을 제기했던 현대차 조합원(2명)과 한화생명보험 전·현직 근로자들, 현재 같은 쟁점으로 재판이 진행 중인 소송 당사자들에 대해서만 소급 적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현대차 노조는 소송을 제기했더라면 승소했을 조합원들에게 위로금 또는 격려금 형태로 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노조는 일반적인 법적 소급 기한이 3년인 점을 고려하고,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됐을 때 이 늘어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추가됐을 각종 수당 차액을 계산하면 조합원 1인당 평균 2천만 원 정도가 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현대차 조합원이 4만 1천 명 정도인 것을 고려하면 위로금은 총 8,200억 원 규모에 달합니다.
댓글
(0)